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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설맞이 31일 특별휴가…직원 80% 최장 9일간 휴무
기사 작성일 : 2025-01-20 18:00:35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에 분산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게 된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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