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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등 허위 중고매물 올리고 56명한테 송금받아
기사 작성일 : 2025-02-03 15:00:35

인터넷 쇼핑몰 사기(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 천경환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약 9일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 56명으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물품 사진, 가격, 송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명 수배가 내려져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통한 안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 위조된 신분증·서류 등을 전송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사기를 예방하려면 공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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