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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필요…이행력 제고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05 11:00:25

금융위원회 로고


[TV 제공]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후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점검을 원활하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비재무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 혜택 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우수 참여기관에는 시상, 우수 사례를 공표하고, 지속해서 참여가 미흡한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안 등을 언급했다.

영국은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일본은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한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행점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냈다.

세부 기준에 지난 3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관 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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