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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지역 농업인 대상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05 15:01:22

(안성= 경기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직거래 물류비용 경감과 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택배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에 있는 농업인이 재배한 1차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할 경우 지원되며, 축산품(계란 등)·가공품(된장·고춧가루·떡 등)·화훼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3천원, 농가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다.

지원 희망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청구서, 택배 발송 내역, 농업인 자격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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