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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군인 부당 명령 거부법 발의
기사 작성일 : 2025-02-07 15:00:0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자료사진]

(광주=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 명령에 거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위법임이 명백하거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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