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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 주거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07 15:00:34

서귀포시청 전경


[ 자료사진]

(서귀포=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3억7천8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500여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 노인이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 노인장애인과(☎064-760-2512)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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