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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 밀수·운반 시도…4명 기소
기사 작성일 : 2025-02-10 15:00:29

알루미늄 통 안에 숨긴 마약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홍현기 기자 =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운반하려고 한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마약 수령책인 A(33·남)씨와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 한 C(51·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33)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6일에는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2.1㎏과 대마 1.5㎏을 숨겨둔 뒤 C씨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해당 마약 이외에 필로폰 0.8㎏도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원 땅에 묻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총 7.4㎏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18억5천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땅 속에 숨긴 마약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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