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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3월 4일부터 접수
기사 작성일 : 2025-02-12 11:01:21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택배 추가배송비 페이지 캡처]

(제주= 전지혜 기자 =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예산 제한으로 인해 제주에서 발송하는 택배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는 택배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보낸 택배의 경우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배 기본요금 외에 통상 3천원 안팎, 많게는 1만원 이상이 '추가배송비'로 붙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제주도민 10만5천110명에게 53억8천여만원이 지원됐다.

제주도는 올해 총 33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전체 국비예산 25억6천만원 중 66%인 16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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