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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심상업지 주거용적률 완화 놓고 시-시의회 정면충돌(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2 17:00:16

광주 서구 상무지구 도심


[촬영 송형일]

(광주= 장아름 김혜인 기자 =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대표 상권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을 심화할 수 있어 숙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제한된 토지에 더 높고 밀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 400%에 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540%에서는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등 4가지로 세분되며 광주의 경우 금남로·충장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일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및 공실 해소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상권에 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미분양을 가속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도 역행하는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용도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중심상업지역의 학교·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고 신 의장에 불만을 토로했다.

강 시장은 "아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이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시민의 주거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과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지, 오히려 특정 개발 유형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단기적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방식은 광주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건 상정 보류, 세부 내용 수정 등을 거쳤으며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 시장이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뜻으로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설명하거나 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시의회 재의에서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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