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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경리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 작성일 : 2025-02-18 16:00:39

부산 법원 마크


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부산= 김재홍 기자 = 5년간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회사 거래처로 보내야 할 미지급금 1천여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 연차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5억원 넘게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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