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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치기 등 무역외환범죄 2조6천억원 규모 적발, 34% 증가
기사 작성일 : 2025-02-19 10:00:18

관세청,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


[관세청 제공]

(세종= 민경락 기자 = 지난해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분야별 적발액을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4천361억원,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천957억원 적발됐다.

관세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세관의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서면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응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한 기획단속도 벌인다.

가상자산의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 무역 거래를 통한 공공재정 편취 등 테마별 기획단속도 벌이고 환전소 정기·기획검사, 환치기 이용자 추적조사 등도 강화한다.

무역거래 대금을 빼돌린 외환 파생상품 거래 등 외환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예방적 외환 검사 체계를 활성화해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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