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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겸직허가 없이 억대 임대수입 올린 공무원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0:01

감사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 자료사진]

곽민서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축의금 100만원을 받은 화성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경기 화성시 정기감사 결과 이러한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별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2동을 택배 창고로 임대해 총 1억4천5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가 금지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택배업 종사자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화성 시내 공원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면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자기 결혼식에서 해당 업체 대표 및 이사들로부터 총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5만원)를 8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B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축의금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감사원은 화성시가 공영버스 노선의 운행결손 보조금을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상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공장 등록을 승인하거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 개발행위를 허가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화성시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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