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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20 10:00:39

원주시청


[ 자료사진]

(원주=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2010∼2017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준일자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다.

기존에는 연 1회 60만 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시군으로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시는 지난해부터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총 60만 원 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원주시 전입 시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아동 친화적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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