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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상생안 마련…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사 작성일 : 2025-01-20 13:00:17

카카오 기업이미지(CI)


[카카오 제공]

(세종= 이대희 기자 =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03572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아울러 계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카카오는 검찰의 '기소' 격인 '심사보고서 송부'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와 상생·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료 3천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천원·배송료 3천원을 별도로 표시하며 배송료를 뺀 액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면 지연 교부나 부당 반품 등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확충,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준법경영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거래질서 개선책을 내놨다.

카카오는 또 최소 92억원 상당을 업체에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다.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위탁판매 수수료 동결·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6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원책, 할인 마케팅·할인금액 보전·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 지급·빅테이터 활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28억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책이 시정방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이러한 시정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일 일단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빠른 시일 안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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