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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권고키로"
기사 작성일 : 2025-01-21 18:01:16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자치단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환경부에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 목적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21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기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중기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중기 옴부즈만은 전했다.

권고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기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 옴부즈만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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