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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란대교 파손 선사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배상 가능
기사 작성일 : 2025-02-06 14:00:31

광주고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전남 신안군 가란대교를 파손한 선사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선박책임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사는 향후 법원 판단을 받아 실제 피해 발생액보다 적은 배상을 해도 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신안군이 A 회사 등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사와 예인선 선장에게 가란대교 보수 비용 5억3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피고 측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은 선박책임제한 절차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당 절차의 폐지·취소 시를 배상의 조건으로 달았다.

해상운송업체 A사는 2022년 3월 27일 신안군 가란대교에 예인선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란대교 교각 일부가 파손돼 바닥 판이 처지고 뒤틀렸고, 신안군은 총 5억3천여만원을 지출해 대교를 보수했다.

그러나 A사가 손해배상액을 줄이려고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밟자 신안군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박책임제한은 해상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정도의 한도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낸 회사 등이 해당 법 조항의 혜택을 받은 제도다.

1심 재판부는 "선착장 환경과 조류의 흐름·유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안을 시도한 과실로 사고를 내 선장은 물론 A사도 손해배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고가 '무모한 행위 탓'이라고는 볼 수 없어 선박책임제한 절차 예외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수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A사와 선장에게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결정이 정당했다고 봤다.

만약 A사가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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