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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통상임금 지침에 "즉각 행정지도…노동부 사과부터"
기사 작성일 : 2025-02-06 16:00:18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2024.12.19

김은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예규 등의 변경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적극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한 성과·직무급 도입 등의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등 불안정 노동 양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노동부가 이전에 행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결국 노동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며 "노동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노동자가 피땀 흘리며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노총은 이날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임금체불 관련 현안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 등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장관 취임 후 성과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증가 원인도 경기 위축 등을 들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그간 직무를 유기하고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함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니 반성이 먼저"라며 "수천억 원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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