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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 작성일 : 2025-02-11 15:00:17

(군포= 경기 군포시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허가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건축물의 불법 신축 및 증축 ▲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시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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