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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수방사령관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3 16:00:0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 자료사진]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증인 회유 우려'를 제시하자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제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지만, 구속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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