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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8부 능선 넘었다…업계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 작성일 : 2025-02-18 16:00: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류영석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8

김아람 기자 =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이견에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돼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이미 시행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최종 통과하면 세액공제율이 괜찮은 편이어서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 R&D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작년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 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로제 이슈 때문에 법안 통과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업계에서는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산업 지원책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점이 아쉽다"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적 지원이 모두 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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